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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자료 유출, 퇴사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자 2026-07-06

[형사] 회사 자료 유출, 퇴사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명단, 영업자료, 기술자료,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매출 감소와 거래처 이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고 모두 처벌될까?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퇴사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 참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경쟁업체 이직이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자료의 종류와 유출 경위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죄

▶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 저작권법 위반(자료 성격에 따라)

→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누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유출 사실뿐 아니라 피해와 자료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료 반출 기록 확보

▶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 내역 확인

▶ USB·클라우드 접속 기록

▶ 보안시스템 로그 분석

▶ 영업비밀 관리 규정 및 보안서약서 확보

→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쟁업체에서 실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사자의 회사 자료 유출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무단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기업형사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