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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물품대금 미지급,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

관리자 2026-07-02

[형사] 물품대금 미지급,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


물품대금사기란 무엇인가요?

물품대금사기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거래 당시에는 지급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미지급과 사기죄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당시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입니다.



물품대금사기와 단순 미지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순 채무불이행

  •  - 거래 당시 지급 의사 있음
  •  - 지급 능력이 있었거나 조달 가능
  •  - 민사상 분쟁에 해당


▶ 물품대금사기

  •  - 거래 당시 지급 의사 없음
  •  - 지급 능력이 현저히 부족
  •  - 형사처벌 가능

  →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사기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속인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물품 제공 등 재산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

▶ 편취의 고의

 → 특히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물품대금사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계좌거래내역, 송금기록

▶ 재무제표, 부채현황 등 재정자료

 →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 지급 능력과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물품대금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일반 사기죄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금액이 큰 경우

  •  - 양형상 불리하게 반영


▶ 반복 범행

  •  - 가중처벌 가능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 피해 규모,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