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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외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7-01

[민사]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외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외에 어떤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왕치료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응급실 비용,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일체입니다.

  • 향후치료비: 치료가 일단락된 후에도 상처 부위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이나 반흔 제거 수술 비용입니다.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 및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급여 소득자뿐 아니라 주부나 무직자도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은 신체적 고통, 공포심, 그리고 추상장해(외관상 흉터)로 인해 겪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액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전체 배상 금액이 일부 차감(과실상계)될 뿐입니다.

반려견을 발로 차는 등 자극했거나, 견주의 적극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물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길에서 개를 쳐다봤다거나 가까이 걸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크게 잡히지 않습니다.

현장 CCTV나 대화 녹취를 통해 '견주의 전적인 관리 소홀(목줄 놓침, 입마개 미착용 등)'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여 정당한 배상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는 무엇인가요?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견주의 과실과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아래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현장 및 상처 사진: 사고 직후의 상처 부위 상태, 찢어진 옷가지, 현장 혈흔 등

  • 영상 및 진술: 현장 주변 건물이나 차량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

  • 수사 기록: 인적 사항 파악 및 과실 확인을 위한 112 경찰 신고 내역

  • 의학적 증빙: 병원 초진 차트, 상해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 및 내부 기준을 근거로 향후 성형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굴이나 팔 등 외부 노출 부위에 심한 흉터가 남는 사건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레이저 시술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의 정당한 법률상 손해액과 보험사 제시액 사이의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