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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생활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관리자 2026-07-01[회생] 개인회생 생활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개인회생 시 법원이 인정해 주는 기본 생활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생계비가 산정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는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비용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이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나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법정 생계비 외에 돈을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필수적인 지출임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생활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 심사를 통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비 (월세 및 대출 이자): 법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별 평균 월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통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간병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병으로 인해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비용만큼 생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육 및 교육비: 미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영유아기 특수 교육, 혹은 공교육 범위를 초과하는 필수적 교육비 지출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면 추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쓰는 지출 중 생활비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과도한 소비성 지출이나 선택적 할부금 등은 전면 배제됩니다.
법원은 생계 유지와 무관한 지출을 철저히 걸러냅니다. 대표적으로 기각되거나 삭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치성 물품 구입 및 과도한 백화점·외식 카드 사용 실적
◎ 출퇴근이나 생업 유지 목적이 아닌 고가 수입 차량의 렌트·리스료 및 유지비
◎ 보장성 보험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저축성·종신 보험료 납부액
◎ 개인적인 취미 생활, 골프, 유흥, 여행 관련 할부 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