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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살인미수 처벌, 어떤 경우 중형이 선고될까?

관리자 2026-06-30

[형사] 살인미수 처벌, 어떤 경우 중형이 선고될까?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인미수죄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범행 당시 가해자의 '살인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50조와 제254조에 규정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나, 가해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가 가해자가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만류, 구호 조치, 혹은 일시적인 불운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상해죄와 살인미수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수단, 공격 부위, 횟수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살인의 심증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모든 흉기 상해 사건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범행 수단 및 흉기 준비 여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 둔기, 독극물 등을 미리 준비했거나 범행에 사용했는지 여부

  • 공격 부위와 횟수: 목, 가슴, 복부, 머리 등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급소를 집중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공격했는지 여부

  • 범행 전후의 언행: "죽여버리겠다"는 구체적인 폭언을 가했거나,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예를 들어 홧김에 뺨을 한 대 때린 것과,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상대방의 목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인정합니다.


살인미수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 자체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는 감옥에 가지 않는 벌금형 처분이 애초에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다만 미수범 규정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법정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살펴보면 보통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10년 8개월의 실형을 권고합니다.

만약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잔혹한 수단을 사용한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면 징역 5년에서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살인미수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이 워낙 막대하여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