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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죄 처벌 수위

관리자 2026-06-25

[형사] 준강간죄 처벌 수위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음주 상태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핵심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력이 다소 떨어졌거나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알코올성 기억상실)'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말뿐인 진술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적을 확인합니다.


  • ◎ 스스로 이동이 가능했는지: 모텔이나 집으로 이동할 때 부축을 받았는지, 스스로 중심을 잡고 똑바로 걸어갔는지 (CCTV 확인)

  • 스스로 결제나 연락을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직접 택시 앱을 호출했거나 편의점 등에서 카드로 결제했는지

  • 의사 표현 및 소통이 자연스러웠는지: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오타가 없거나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 사건 이후의 태도: 사건 직후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