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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관리자 2025-08-18

1. 신고 의무와 사건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학교장의 긴급 보호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제공

- 일시보호 등 안전 확보

- 가해 학생의 긴급 선도조치 (서면사과, 협박 등 보복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활동, 전문가의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자치취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을 심의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치료와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요청

- 가해 학생 선도, 교육 조치:  서면사과, 접촉 등 보복금지, 봉사활동,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여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4. 불복 절차(재심, 행정심판)

- 피해학생 측 불복: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 심사,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이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 불복: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학, 퇴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