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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제한 사유
관리자 2026-06-24[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제한 사유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면접교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밉다거나, 부모 간의 감정적 갈등이 남아있다는 이유, 혹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실질적인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독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폭행, 방임 등)
과거 자녀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했거나 상습적인 체벌, 욕설 등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적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합니다.
◎ 가정폭력의 지속적 목격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이혼 전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상습 폭행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면 정서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약물 중독 및 정신질환
면접교섭 당일 만취 상태로 아이를 만나러 오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아이를 태우려는 경우,
마약 등 약물 범죄 전력이 있고 치료되지 않아 자녀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황이 있다면 장소나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빠(엄마) 만나기 싫다"고 하면 거부 사유가 되나요?
자녀의 명확한 의사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자녀가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로부터 과거 강압적인 훈육이나 폭언, 위협을 겪어 자녀가 자발적이고 강력하게 만남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을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세뇌(친자소외 신드롬)를 시켜 거부감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보지 않고 오히려 양육자의 면접교섭 협조 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