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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관리자 2026-06-24

[형사]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게임에서 패드립을 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사용된 표현의 내용에 '성적인 비하나 유희,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통매음과 모욕죄의 갈림길이 나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를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 ◎ 일반 욕설 및 패드립 (모욕죄 검토):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X같이 못 하네" 등 단순 비속어나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인격 모독형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 적용을 검토합니다.

  • 성적 표현이 포함된 패드립 (통매음 검토):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비유하는 표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고 닉네임에 대고 욕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모욕죄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가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특정성'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공연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대의 신상을 모른 채 게임 닉네임만 보고 욕을 했다면 특정성이 조각(부정)되어 무죄나 불송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더라도 문장이 상대방의 화면에 뜨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 ▶ 대화의 맥락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검사 및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단 한 줄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게임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나온 발언인지 (상대의 도발이 있었는지 등)

  • 일회성 우발적 발언인지, 차단당하기 전까지 집요하게 반복했는지

  • 피해자가 실제로 극심한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 해당 표현이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문맥이었는지


따라서 앞뒤 맥락을 완전히 자른 채 특정 문장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전체 채팅 로그를 확보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 통매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명백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수 처분: 유죄 판결이나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처분 등 사안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수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