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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가 범죄로 인정될까?
관리자 2026-06-23[형사]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가 범죄로 인정될까?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한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④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단 한두 번 연락을 취했거나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강행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독촉 전화나 층간소음 항의 등 정당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 (가장 중요) 행위의 횟수, 기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행동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접근·미행, 주거지 주변 배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 원치 않는 물건 송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첫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귀갓길을 몰래 미행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동의 없이 강제로 다가서는 행위입니다.
◎ 둘째, 주거·직장·학교 주변을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나 계단, 직장 건물 로비 등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입니다.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기에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 셋째, 전화·문자·카카오톡·SNS DM을 반복 송신하는 행위
전화번호나 SNS 계정이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부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하는 경우, 받지 않는 전화를 수십 차례 연속으로 거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연달아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 넷째,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꽃바구니를 직장으로 배송하는 행위, 집 문 앞에 편지나 음식을 두고 가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스토킹 행위로 분류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흉기 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 단순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스토킹 범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장 없이도 집행되는 강력한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은 보복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가 내려집니다.
만약 이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근처에 다가갈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즉시 수감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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