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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관리자 2026-06-19

[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가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하면, 시작되는 형량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무서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고의성이 조각(부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정황을 현미경처럼 분석합니다.


  • ◎ 채팅 및 대화 내용: 어플 대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학생', '교복', '급식' 등의 단어를 언급했거나 나이를 명시했는지 여부

  • 프로필 및 사진: SNS나 어플 프로필에 교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거나,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했는지 여부

  • 외모와 행동: 만났을 때 외견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였거나, 대화 도중 학교 생활이나 미성년자 특유의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여부


만약 대화 도중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성인임을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입증한다면

아청법 고의성을 부정하고 일반 성매매 혐의로 전환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대가를 바라고 성인인 척 화장을 짙게 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채팅 캡처본,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한 구체적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해 낸다면 "미성년자인 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청법 혐의는 벗을 수 있을지언정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아청법 무혐의 및 성인 성매매에 따른 선처(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등)'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성관계는 안 하고 돈(대가)만 주고받다가 적발되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 '미수' 행위나 약속, 대가의 선지급 정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서의 대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상품권 제공, 숙박비 대납, 고가의 선물, 대포폰 개통 비용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단속되거나 대화 도중 마음을 바꿔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

돈을 건네고 성매매를 약속한 정황(채팅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등)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처벌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