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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드라퍼 알바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나요?

관리자 2026-06-19

[형사] 드라퍼 알바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나요?


정확히 어떤 일을 '드라퍼 알바'라고 하며, 어떻게 모집하나요?

범죄조직이 모집하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의미하며, 주로 구직 사이트나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체를 숨기고 접근합니다.

보통 고액 일당 지급, 당일 현금 지급, 간단한 심부름이나 채권 회수 업무, 외근 직원 모집 등의 그럴싸한 문구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불법 유심·대포통장·마약 등을 지정된 장소에 숨겨두는(던지기) 일입니다.


정말 몰랐던 초범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용인한 태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대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 비정상적인 연락 수단: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오직 텔레그램 등 비대면 보안 메신저로만 가명(닉네임)을 쓰는 지시자와 소통했는지 여부

  • 불분명한 회사 정보: 업체의 실체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일을 진행했는지 여부

  • 과도한 수당: 업무 난이도에 비해 상식에서 벗어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업무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묵인하고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드라퍼 알바 연루 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나요?

사건 내용과 전달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며,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며,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배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포폰 개통에 쓰이는 유심을 전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전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만약 전달한 물품이 마약류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