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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주의사항
관리자 2026-06-18[회생] 개인회생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꾸준하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지속적인 소득의 존재: 일반 직장인(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입이 전혀 없거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채무 총액의 한도: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대값 등)는 10억 원,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차량할부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할 때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형을 막론하고 재산 누락이나 은닉이 적발되면 보정명령을 넘어 사건 자체가 기각되거나 허위진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원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까지 형성 경위를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법원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는 주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및 자동차 현 시세
◎ 주택 임차보증금(월세 및 전세 보증금)
◎ 은행 예적금 및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 예상액의 50%
◎ 주식, 펀드 및 가상자산(코인) 보유 잔액
"설마 법원이 모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금 계좌를 숨기거나 주식 자산을 누락했다가 추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여 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주의사항 중 첫 번째입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쓴 내역도 문제가 되나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최근 대출'의 경우, 법원의 소명 요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혹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뒤 바로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사기파산'이나 '기망' 행위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 최근 신규 대출 및 카드론 반복 사용
◎ 단기간 내 고액의 현금 인출 내역
◎ 주식 투자, 가상자산(코인) 거래,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
이러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1원 단위까지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하게 되며,
투자나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은 전액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정되어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후를 막론하고, '변제금 미납'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어렵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가 중도에 폐지됩니다.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공탁금이 3회 이상 밀리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중 부정행위: 허위 자료 제출, 의도적인 소득 축소 및 미신고, 무리한 추가 대출 감행, 고액의 재산 처분 등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면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