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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수사 요건
관리자 2025-08-14구속수사의 요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에게 안정적, 확정적인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 판단 시 거주 형태, 가족 유무, 거주 기간, 주거 종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 성격상 증거 조작이나 파기가 용이한지 여부
- 사건의 중대성, 증거 수집 진행 정도
- 피의자의 성행, 지능, 환경, 전과, 수사 협조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 평가합니다.
3.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소재불명이 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속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