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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보정명령 받았다면?
관리자 2026-06-16[회생] 개인회생 보정명령 받았다면?
법원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나요?
실무상 보정명령은 크게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사용처)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내려집니다.
최근 법원은 사행성 채무나 최근 대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 소득의 투명성 검증: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영업소득자처럼 매달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 급여명세서 외에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을 통해 실질 평균 소득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 청산가치(재산)의 정확한 산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그 형성 과정에 신청인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보유 중인 자동차의 실제 중고 시세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짚고 넘어갑니다.
◎ 최근 대출의 사용처 소명: 이혼 직전이나 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집중된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달력 보듯 일일이 소명하라는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보정 기한'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서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1주에서 2주 내외의 짧은 기한을 줍니다.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거나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수년 치 뽑아야 하는 경우 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미리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사건을 불이익 처리합니다.
만약 보정서면 및 증빙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기한을 초과하면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각·폐지는 물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따릅니다.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면 2차, 3차 추가 보정명령이 발령되어 개시결정이 계속 지연됩니다.
※ 주의하세요
보정 단계를 성실하게 넘기지 못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를 막아주던 '금지명령'의 효력까지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