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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취소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6-16

[이혼] 이혼 취소 가능할까요?


이미 이혼 신고까지 다 끝났는데, 어떤 경우에 '이혼 취소'가 인정되나요?

민법 제838조에 따라, 이혼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협박)'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싸움 중 홧김에 이혼했거나 자녀 때문에 후회된다는 사정은 법적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기·강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기에 의한 이혼 사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허위 외도 증거를 조작해 이혼을 강요했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이혼에 동의한 경우

  • 강박에 의한 이혼 사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과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다 폭로하겠다"라는 등

                                        극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응한 경우

※ 핵심 판단 기준 상대방의 기만행위나 위협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각서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혼 취소 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취소 소송은 법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이 있어 시간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무한정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기간 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하므로 의심 드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 사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상대방의 거짓말)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강박: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 등 공포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남편(혹은 아내)이 제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혼 취소인가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이혼 취소가 아니라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소'와 '무효'를 혼동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대응 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 이혼 취소: 일단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 표시 자체는 주고받았으나, 그 과정에 사기나 협박이라는 '하자'가 있어 재판을 통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일단 이혼 상태 유지)

  • 이혼 무효: 한쪽 당사자가 몰래 서류를 조작했거나 도장을 위조해 신고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합의(의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승소 시 처음부터 이혼한 적이 없었던 깨끗한 상태로 호적이 정정됩니다.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는 이혼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혼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화해했거나 마음이 맞아 다시 결합하는 것은 법률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구청에 이혼 신고가 수리되어 부부 관계가 완전히 남남으로 정리되었다면, 과거의 이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결혼하는 절차(재혼)를 밟아 혼인 관계를 서류상 다시 공고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