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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방법

관리자 2026-06-15

[형사]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방법


구속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발부되나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3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전담판사는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 도주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예상되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높은지 봅니다.

  •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하거나, 피해자 및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회유·협박하여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피해 규모가 극심하거나 사안이 잔혹한지, 혹은 과거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합니다.

이 심문이 끝나면 피의자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며, 당일 저녁 혹은 늦은 밤에 구속(발부)이냐 석방(기각)이냐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내려진 판사의 결정은 향후 재판 과정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구속을 막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법원의 '구속 요건'을 무력화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주 우려 불식시키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으며, 돌봐야 할 부양가족이 있어 절대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하기: 임의동행이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수사기관에 모두 확보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조작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증명: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나 상해, 교통사고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어떻게든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영장 기각의 치트키가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절망하긴 이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영장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후 정식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아군이 되어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