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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법 처벌 수위
관리자 2026-06-15[형사] 소년법 처벌 수위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나요?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뜻하며,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구속되거나 정식 형사재판을 거쳐 교도소(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교도소에 가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 결정(최대 2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부모의 통제를 거부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역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는가'만 보지 않고, 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성인 재판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판사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때 아래의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규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및 사과)
◎ 과거에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소년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 보호자(부모)의 보호 의지와 자녀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환경 여부
◎ 학교생활 태도 및 가정환경, 향후 재범 가능성
소년보호처분(1호~10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조치이지만, 번호가 커질수록 소년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거쳐 아래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립니다. (여러 호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에 감호 위탁
◎ 2호 / 3호: 수강명령(안전 교육 등) 및 사회봉사명령
◎ 4호 / 5호: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단기(1년) 및 장기(2년) 보호관찰
◎ 6호 / 7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병원·요양소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짧은 소년원 송치
◎ 9호 / 10호: 시설 격리 조치로, 단기(6개월 이내) 및 장기(최대 2년) 소년원 송치
소년 사건에서 수위(처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철저한 양육 및 선도 계획'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 아이는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면 충분히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민형사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객관적인 반성 자료: 소년 본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및 향후 구체적인 자녀 훈육 계획서 작성
◎ 환경적 요인 증명: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정기적인 심리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