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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협의의 성년후견 제도

관리자 2025-08-14

협의의 성년후견은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 주체와 관할 법원

- 신청 가능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ㆍ감독인, 한정후견인ㆍ감독인, 특정후견인ㆍ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관할: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심판 절차

- 법원은 개시 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상태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의사 감정을 거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3. 불복 절차

-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 친족 및 관련 후견인ㆍ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임의후견인ㆍ감독인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