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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사능력이 없으면 치매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6-11[이혼] 의사능력이 없으면 치매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이 경미하여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 양당사자가 이혼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초기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일부 대화가 가능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의 의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이혼의 의미를 설명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법원은 이혼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 치매라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요?
치매 배우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성년후견인'을 먼저 지정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감당할 자격(소송능력)이 없다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치매 배우자의 소송을 대리할 성년후견인(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보통 치매 배우자의 다른 자녀나 친인척,
또는 공정한 제3자(변호사 등)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남편(또는 아내)의 이혼 소송 상대방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치매 간병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간병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부에게 '상호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에 걸렸다면 초기에는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치료와 간병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간병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신의칙에 따라 간병 자금을 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거나,
남은 가족들의 삶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치매 발병 전후로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치매 발병 전(또는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정신적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명확한 경우
◎ 사실상의 부부관계 단절: 치매 발병 전부터 이미 수년간 별거 중이었거나 부부로서의 실질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치매가 발병한 경우
◎ 가족들의 한계 상황 소명: 장기간의 간병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와 정신 건강이 극단적인 한계에 다다라, 사회 통념상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매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매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은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내조, 경제적 기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 분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분할된 재산은 선임된 성년후견인을 통해 관리되며, 만약 치매 배우자가 과거에 유책 행위(외도, 폭력 등)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병을 저버리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도리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