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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혐의받았다면?

관리자 2026-06-11

사문서위조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서명, 날인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 ■ 예시

    - 배우자 몰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동의서

    - 명시적 허락 없이 작성한 위임장이나 차용증

    - 계약서 하단의 타인 서명란에 임의로 이름을 적는 행위

    - 기존 문서의 숫자가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상대방이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만약 위조된 문서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면 사기죄까지 경합되어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대필을 부탁해서 대신 썼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당한 위임이나 명시적인 대필 요청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와 단순 대필을 가르는 핵심은 '적법한 권한(위임)의 유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시적인 부탁을 받고 대신 작성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평소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했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위 권한을 내세워 작성했다면 대필이 아닌 '위조'로 판단됩니다.


문서를 위조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를 사용(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를 판단할 때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질 뿐,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저장해 두거나 출력한 것만으로도 '제출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증명된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