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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래처 잠적, 못받은 물품대금 있다면?

관리자 2026-06-10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미수금 규모에 따라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해서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 거래처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확보

▶ 세금계산서·발주서 등 증거 정리

▶ 재산 보유 여부 확인


→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회수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남깁니다.


▶ 재산조회 및 재산조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재산 처분이나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청구소송

채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특히 재산조회와 가압류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대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행위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잠적했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채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 거래처가 잠적했다고 해서 물품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적절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