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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란

관리자 2025-08-14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1. 청구권자

- 원칙적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성ㆍ본 변경의 당사자 본인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천,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 가능


2. 제출서류

-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 기타 해당 서류: 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 말소자 초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친부 사망시 제적등본


3. 변경 신고 절차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ㆍ후의 성ㆍ본,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