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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물손괴죄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관리자 2026-06-08[형사] 재물손괴죄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진짜로 부술 생각은 없었고 홧김에 던진 건데" 이것도 고의로 보나요?
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진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 확정적 고의: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한 경우로, 처음부터 "부수려고" 마음먹고 물건을 던진 상황입니다.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한 경우로, "내 행동으로 인해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홧김에 물건을 집어던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상대방의 물건 근처로 무언가를 강하게 던졌다면, 설령 직접 맞출 생각이 없었더라도 물건이 파손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단순 과실'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순수한 실수(과실)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발이 꼬여 넘어져 상점 유리를 깨뜨렸거나,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려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형사처벌만 면할 뿐이지 부서진 물건 값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합니다.
◆ 물건을 직접 부수지 않고 낙서를 하거나 주차를 막은 것도 재물손괴인가요?
네,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구조·미관·일시적 기능 저하 등으로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낙서 행위: 차량이나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미관을 해치고 원상복구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 주차 방해: 타인의 차량 앞뒤를 바짝 막아 장시간 차를 쓰지 못하게 만든 이른바 '깻잎주차' 사건 역시, 차량 자체는 멀쩡하지만
일시적으로 차량 본연의 기능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재물손괴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데이터 삭제: 타인의 컴퓨터나 저장장치 내 중요 파일을 고의로 삭제·손상시키는 행위 역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손괴'로 처벌받습니다.
◆ 재물손괴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심각성, 범행 방식,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 단순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손괴 (위험 발생): 재물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중손괴 치사상 (상해/사망):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