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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 사유가 되나요?

관리자 2026-06-08

[이혼] 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의 아동학대, 재판상 이혼 사유가 확실히 되나요?

네,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는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동이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청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은 "아이를 가르치려고 훈육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적 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매우 폭넓게 학대로 규정합니다.

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더라도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래의 행위들은 모두 법적 처벌 및 이혼 사유가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 - 신체적 학대: 도구를 사용한 체벌, 상처를 남기는 폭행, 장시간 무릎을 꿇리거나 신체를 결박하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욕설, 인격 비하 및 모욕, 지나친 협박이나 공포 분위기 조성, 가족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

  • - 방임: 장시간 식사를 주지 않거나 어린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는 행위, 치료나 의무교육을 고의로 기피하는 행위


배우자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제가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양육권과 친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안전과 행복)'입니다.

경제력이 아무리 풍족한 부모라도 자녀를 학대한 전력이 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친권과 양육권이 박탈됨은 물론, 추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 역시 제한되거나 전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학대하는 배우자를 형사처벌 하거나 격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시급하다면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경찰 및 법원을 통해 배우자가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행위의 경중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확보된 형사 사건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