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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 결혼 이혼,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6-05

[이혼] 국제 결혼 이혼,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국제재판관할권)을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외국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거나, 부부가 한국을 생활 근거지(거주지)로 삼아 혼인 생활을 해 온 경우 등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하면 무조건 한국 법을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은 하되,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외국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공통 국적이나 함께 살았던 주소지(상거소) 등을 종합해 적용할 법률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한국 법이 적용될 확률이 높지만, 해외에서 주로 생활했다면 해당 국가의 이혼법에 따라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릴까 봐 걱정인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으로 해외로 데리고 출국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출국 정황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자녀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나 '출국금지 신청'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가출해서 해외로 돌아갔는데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주소지를 안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며,

만약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