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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6-05

[민사]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치 2주 진단이면 정해진 법적 합의금 액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법이나 보험 약관에 "2주 진단은 얼마"라고 정해진 고정 액수는 없습니다.

흔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과실 비율, 입원 여부, 통원 횟수, 실제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2주 진단 합의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다음 4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보험 약관상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 - 휴업손해: 사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보통 수입의 85% 인정)입니다. 통원 치료만 했다면 이 항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향후 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예상되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미리 당겨 받는 비용입니다. 합의금 조율 시 가장 변수가 큰 항목입니다.

  • -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치료 시 발생하는 하루당 일정 금액의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는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입원을 해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도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았다면 소득 손실(휴업손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단 몇 일이라도 입원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소득 손실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므로 합의금 총액이 높아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섣불리 합의서에 사인하지 말고,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남아있다면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득금액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 자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