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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도박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6-04

[회생] 도박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도박으로 생긴 빚인데 정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회생파산법은 채무 발생 원인만을 이유로 신청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생긴 빚 모두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마다 반복적인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에 비해 법원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주로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 도박을 확실히 끊었는지'와 '앞으로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 심사합니다.

재판부와 회생위원은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최근까지 사행성 거래가 있었는지 추적합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도박 행위의 단절 여부: 신청 직전까지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중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일시적인 알바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재발 방지 노력: 도박 중독 치료 수강, 전문 기관 상담 내역 등 스스로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객관적 정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도박 채무 회생 시 변제금이 더 높아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청산가치(내 재산)'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받아 도박으로 날린 5,000만 원이 있다면, 법원은 이 돈을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과하려면 '내가 총 갚을 금액'이 '내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일반 채무자에 비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법원의 의심을 사서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4가지 행동을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신청 직전 추가 대출: 회생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더 썼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성립이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 - 불투명한 현금 인출: 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현금 인출은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아 깐깐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 - 재산 은닉 및 헐값 처부: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행위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조사 중 도박 지속: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다시 도박 손을 대는 행위는 인가 결정을 전면 취소시키는 치명타가 됩니다.


도박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도박 채무는 개인파산에서 명백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전혀 갚지 않고 전액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내 소득 내에서 일부라도 성실히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사행성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돌파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