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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요건

관리자 2025-08-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기록 내용이 법률상 인정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오류 또는 누락이 존재하거나, 

해당 기록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가능한 경우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전과, 학력, 병역, 사산 등 신분사항이 아닌 내용, 위조 또는 변조된 신고서,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 등

- 착오 또는 누락:  출생연월일, 출생지, 성별, 본, 혼인 외 자 관련 기록 등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재가 누락된 경우

- 무효가 명백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