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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3-03-23

위자료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비물질적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협의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