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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하면 양육권 못 가져오나요?

관리자 2026-06-04

[이혼] 외도하면 양육권 못 가져오나요?


▶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을 박탈당하나요?

아닙니다. 외도 사실 자체가 양육권 상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부부 사이의 잘잘못을 따져 위자료 책임을 물을 뿐, 양육권은 철저히 자녀의 장래 안정과 행복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전부터 실질적인 주양육자로서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유책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실제로 심사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물질적 안정을 뜻하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 -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영유아의 경우 기존 주양육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큽니다.

  • - 현재의 양육 환경: 이혼 소송 중을 포함하여 현재 누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평온하게 돌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평소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병원 진료, 일상 돌봄 등 가사·교육에 기여한 정도를 봅니다.

  • - 경제적 능력 및 지원 체계: 안정적인 주거지와 소득이 있는지, 경제 활동 중 아이를 돌봐줄 조부모 등 친인척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자녀의 의사: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판결에 반영합니다.


외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내가 '더 준비된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방의 유책성만 강조하다가 정작 본인의 양육 계획 소명을 놓치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양육 실적 증빙: 자녀의 학교·학원 상담 기록, 예방접종 및 병원 동행 기록, 가정 알림장 등

  • - 안정적 환경 입증: 소득 증빙 자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상태, 나를 도와줄 가족 지원 체계

  • -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사유 증명: 만약 상대방이 외도를 하느라 자녀 돌봄을 방치(방임)했거나, 자녀가 있는 공간에 상간자를 노출하는 등

                                                            아이의 정서 발달을 해쳤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결합해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외도 행위가 자녀의 생활 및 정서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책임을 지더라도,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능력은 별개임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 - 주양육자 지위 강조: 혼인 기간 중 실제 아이를 키우고 정서적 유대를 맺은 메인 양육자였음을 입증합니다.

  • - 자녀 보호 조치 증명: 외도 과정에서 상간자를 자녀와 접촉시킨 적이 없으며, 부부 갈등 상황에 자녀를 노출시키지 않았음을 소명합니다.

  • - 구체적인 향후 양육 계획 제시: 이혼 후 자녀가 전학 가거나 환경이 급변하지 않도록 주거 및 학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