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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관리자 2026-06-02

[민사]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데, 제가 임의로 그 사람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채권자가 사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조사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만 합법적인 재산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의 첫 단계인 '재산명시 신청'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너의 재산 목록을 스스로 솔직하게 적어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본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임대차보증금, 급여채권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안 나오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유치장 감치(구금) 처해질 수 있으며,

재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 목록을 적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짓말로 적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강제로 뒤집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권한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토지 소유 현황), 법원행정처, 시·군·구청(자동차 등록원부),

그리고 모든 시중은행·보험사·증권사(예금 및 금융자산 현황)에 직접 조회를 넣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외에 더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나 '법무법인'의 재산조사 업무를 이용하면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은 확실하지만, 반드시 '재산명시'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용정보회사나 추심 전문 법무법인에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개설된 계좌 현황과 신용도, 소유 차량 등을 며칠 내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압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