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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원 송치되면 학교 못 다니나요?
관리자 2026-05-29[형사] 소년원 송치되면 학교 못 다니나요?
▶ 소년원에 가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강제 퇴학을 당하나요?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만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동 퇴학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법적으로 강제 퇴학이 불가능하며, 고등학교 역시 소년원 수용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원 수용 기간이 길어져 무단결석 일수가 학교 학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정원 외 학적 관리'나 '제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몇 호 처분(단기 또는 장기)을 받느냐와 수용 기간에 따라 학적 대응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 소년원 안에서도 정규 학교 수업이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년원은 교육부 및 법무부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법무부 소속 소년원(소년원 학교)은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과 교육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대비반, 굴착기나 미용 등의 기술을 배우는 직업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기간은 정규 학교의 출석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퇴원 후 원적 학교로 복귀할 때 학년을 유급당하지 않고 제 나이에 졸업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나 전과로 남게 되나요?
아니요,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생기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절대 남지 않으며, 소년원 송치 사실이 학교 생기부에 자동으로 기록되거나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과 별개로 학교 자체 내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소년원을 퇴원한 이후 원래 다니던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복귀가 가능하며,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구속이 취소되어 퇴원하게 되면, 소년원에서 발급하는 교육 이수증명서 등을 원적 학교에 제출하여 복학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본법상 아동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 동안의 학적 상태에 따라 원래 학년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대안학교나 위탁 교육기관을 연계할지 보호자가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