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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장애인도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5-29

[회생] 장애인도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장애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능력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경미한 수준이어서 근로를 통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빚을 나누어 갚는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해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애인 개인파산 심사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기대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현재 수령 중인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 외에 다른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일반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가 있나요?

장애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한계를 증명할 의료·복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장애 증빙: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결정서

  • - 의료 및 지출 소명: 주치의 진단서(병명, 치료 기간, 향후 근로 가능 여부 명시), 장기적인 병원비 및 재활 치료비 지출 내역서

  • - 복지 수급 자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연금 및 수당 수급확인서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파산에서도 면책이 거절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요?

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파산 신청을 앞두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빼돌리는 행위(재산 은닉)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

  • - 채무의 발생 원인이 도박, 주식, 사치, 가상화폐 등 사행성 행위인 경우

  • 법원에 허위 재산 목록이나 위조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법원이 그 사용처를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