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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업회생 신청 조건
관리자 2026-05-28[회생] 기업회생 신청 조건
▶ 기업회생은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를 '살리느냐(존속)', '없애느냐(소멸)'의 차이입니다.
- 기업회생: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빚을 분할 변제·감면받아 회사를 재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파산: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영업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할 때 선택합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기업회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채무 규모와 사업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법인회생: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간이회생: 총 빚(회생채권 및 담보권)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예납금 등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 일반회생: 법인이 아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대규모 개인 사업자가 주로 신청합니다.
▶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상태, 혹은 조만간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즉, "회사를 지금 당장 정리해서 팔아치우는 돈(청산가치)"보다 "회사를 계속 살려서 운영하며 벌어들일 돈(계속기업가치)"이 더 많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산·부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채권자들의 압류나 독촉은 바로 중단되나요?
네, 신청 초기 단계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강력하게 차단됩니다.
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회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동결합니다.
이 덕분에 경영자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오롯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매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