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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고나라 사기, 합의 안 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관리자 2026-05-28

[형사] 중고나라 사기, 합의 안 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 중고나라 사기, 합의 안 하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안 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해서 사기를 친 경우

  •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거나 타인의 계정·대포통장을 사용한 경우

  • 피해 금액 총합이 크거나, 잠적 및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반복한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피해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 주어도 합의 효과가 있나요?

일부라도 돌려준 정황은 양형(처벌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완전한 합의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온전하지 않다면 '합의 처벌불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전액 변제를 목표로 소명해야 벌금형 이하의 선처(기소유예 등)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물건을 늦게 보낸 건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단순한 배송 지연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발송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물건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먼저 유도했거나,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먼저 써버려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