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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시 군인연금, 재산분할 되나요?
관리자 2026-05-26[이혼] 이혼 시 군인연금, 재산분할 되나요?
◆ 이혼 후 배우자의 군인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대방의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조건: 배우자의 군 재직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 가출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단절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법적 이혼 완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연금 수급권 확정: 군인연금은 상대방이 군에서 전역하여 실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점부터 분할 지급됩니다.
◆ 배우자가 아직 전역하기 전(퇴직 전)에 이혼해도 연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현역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이혼 직후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로, 실제 연금 지급은 향후 배우자가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선청구를 이혼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혼 직후 국군재정관리단에 즉시 신청하여 수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군인연금과 퇴직금(퇴직수당)은 분할 방식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퇴역연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퇴직 시 일시금으로 나오는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신청 메뉴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은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반 재산분할 대상'에 별도로 포함시켜 법원에 분할을 요구하고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추후 퇴직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