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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동업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관리자 2026-05-26

◆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업계약서 작성과 법인 설립은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2인 이상이 돈이나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만약 주식회사 같은 법인 형태로 동업을 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법원 스케줄에 맞춰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발생할 법적 공방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6가지 항목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 당사자 및 사업 정보: 동업자 전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과 사업체의 명칭, 목적

  • - 출자 내용: 각자 무엇을 투자하는지 명시 (현금 금액 및 납입일 / 부동산·장비 등 현물의 가치 환산액 /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 등 노무 출자의 가치)

  • - 지분율 및 손익분배: 투자한 비율에 따른 지분율을 확정하고, 이익이 났을 때의 배분 기준과 손실이 났을 때의 부담 비율 기재

  • - 업무 집행권: 누가 경영권과 대외적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질 것인지 명확화 (미기재 시 각 동업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 탈퇴 및 지위 양도: 동업자를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퇴할 때 기존 지분을 어떻게 정산(반환)할 것인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여부

  • - 해산 및 청산: 동업 관계를 끝낼 때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절차


동업자 간의 의견이 대립할 때를 대비한 조항도 필요한가요?

네, '의사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계약서에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 유치, 지점 확장, 자산 매각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운영 사항은 지분율 과반수로 결정하되, 회사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유는 '동업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도록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2인 동업처럼 의견이 5:5로 갈려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해결할 긴급 중재 절차나 제3자 조율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자가 중간에 나가서 유사한 가게나 회사를 차리면 어떻게 막나요?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강력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동업 기간 중은 물론이고,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예: 2~3년) 및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는

동종·경쟁 업종의 사업을 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 고객 데이터,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벌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배상 규정을 함께 넣어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