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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뺑소니 처벌 기준

관리자 2026-05-22

◆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자리를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나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구호 조치 및 신원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검토됩니다.

첫째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사고 인식 여부), 둘째는 피해자를 구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구호 조치 미이행)했는지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충격이라도 피해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 등 '상해'를 입었다면, 명함만 주고 급하게 가버렸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긁힌 상황에서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행 중 접촉사고로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파편을 치우지 않거나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물적 피해 사고(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도주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도주했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진짜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물차를 운전 중이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경차와의 미세한 접촉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운전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내부 소음 정도, 충격 당시 차체의 흔들림 여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주행 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