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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 취해 무단침입, 실수인데 처벌되나요?

관리자 2026-05-21

[형사] 술 취해 무단침입, 실수인데 처벌되나요?


▶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과 심리적 안정'을 깨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고의성(타인의 공간에 권한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하므로,

본인 집과 구조·층수가 똑같아 완전히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상황 등을 객관적인 정황(도어락을 계속 누른 흔적, CCTV 영상 등)으로 증명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만취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주거침입 외에도 범행 시간대나 행위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라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가 미상에 그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나요?

최근 법원의 추세로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양형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완전히 배제되며,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음이 의학적·정황적으로 소명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미약 여부가 검토됩니다.


주거침입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처벌 없이 사건 종결)나 재판 단계에서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최대 선처(감형)'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법원은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