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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부녀 미혼남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관리자 2026-05-20[이혼] 유부녀 미혼남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 아내와 바람을 피운 미혼남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미혼남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상간남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미혼남 입장에서 상간남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아내가 미혼인 척 속여서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미혼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은 시간대 (밤늦게나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되었는지 등)
- 평소 데이트 방식 및 대화 내용 (남편이나 가정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 미혼남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
◆ 만약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라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아내가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겨 미혼남을 속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이는 미혼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아내의 기망 행위: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교제 중 유부녀임을 의심할 수 없도록 모호한 언동으로 착오를 유도한 사실
- 미혼남의 선의·무과실: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함
- 성관계 여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안전한가요?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도청,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위치추적 앱 설치, 휴대폰 잠금장치 강제 해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