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유부녀 미혼남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관리자 2026-05-20

[이혼] 유부녀 미혼남 바람도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요?


◆ 아내와 바람을 피운 미혼남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미혼남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상간남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혼남 입장에서 상간남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아내가 미혼인 척 속여서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혼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은 시간대 (밤늦게나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되었는지 등)

  • - 평소 데이트 방식 및 대화 내용 (남편이나 가정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 - 미혼남의 나이와 사회 경험 등


만약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라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아내가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겨 미혼남을 속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이는 미혼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 - 아내의 기망 행위: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교제 중 유부녀임을 의심할 수 없도록 모호한 언동으로 착오를 유도한 사실

  • - 미혼남의 선의·무과실: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함

  • - 성관계 여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안전한가요?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주의할 점: 도청,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위치추적 앱 설치, 휴대폰 잠금장치 강제 해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