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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통장압류 어떻게 진행하나요?

관리자 2026-05-20

[민사] 채무자 통장압류 어떻게 진행하나요?


▶ 채무자 통장압류란 무엇이며,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장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그 안의 예금을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 계좌 동결 및 이체 제한: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 카드 결제, 타 계좌 이체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 은행의 지급 금지: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어서는 안 되며, 오직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 - 신용 활동의 제약: 신용조사기관 등에 압류 사실이 공유되면서 채무자는 타 금융기관 이용이나 신용 거래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고 실제로 돈을 찾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압류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2.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판결문이 있더라도 법원 신청과에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예외)

  3.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나 은행 소재지 관할 법원에 청구금액과 압류할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4. 법원의 결정 및 은행 송달: 법원이 심사 후 압류명령을 내리면 각 은행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 5. 즉시 추심(돈 찾기): 추심명령은 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판결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구(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른다면 압류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제도'나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전혀 없다면 시중의 주요 대형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몇 곳을 지정하여 압류할 채권 금액을 쪼개어(안분) 신청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채무자입니다. 통장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 구실이 된 채무 성격을 해소해야 합니다.

  • - 채무 전액 변제: 빚을 모두 갚은 후,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또는 금융회사)에 압류해제신청서와 필요 서류(신분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등)를 제출하고

                                    해제 비용을 입금하여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 채권자와의 합의: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상환 협의를 거쳐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압류 때문에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기준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은행이 185만 원 이하의 소액까지 통째로 묶어버렸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취소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