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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집나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5-19

[이혼] 집나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거나 생활비 지급도 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집을 나갔다고 바로 이혼이 될까


단순히 부부싸움 이후 일시적으로 별거를 한 정도라면 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가출 상태가 지속되거나, 배우자로서의 부양·동거 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

▶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방기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없음

→ 단순 별거가 아닌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부분


▶ 가출 시점 및 경위 정리

▶ 연락 시도 내역 확보

▶ 생활비 미지급 자료 정리

▶ 자녀 양육 상황 및 경제 상태 확인

→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과 경위, 혼인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