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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했어도 처벌인가요?

관리자 2026-05-19

[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했어도 처벌인가요?


▶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상대방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두 사람의 합의나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인: 우리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아, 이들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으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제강간)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관계가 아닌 성적 접촉(의제강제추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징역형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최대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서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 고의성 여부가 핵심: 의제강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어야 고의가 부정됩니다.

  • - 입증 자료: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이라거나 직장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성인 신분증 도용 정황,

                        평소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복장이나 언행을 했던 SNS 기록 등을 수사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도 원해서 한 일이다", "강제성이 없었다"라며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의제강간 사건의 본질은 강제성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와 '가해자의 인지 여부'입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초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면,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어 가중처벌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