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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법원에서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5-19

[이혼]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법원에서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외 법원으로 갈 필요는 없으며,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권한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

    • -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실제 생활하는 곳(일상거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 상대방의 정확한 거처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부부가 주로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던 경우

    •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 국내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는 무조건 한국 법(민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은 한국 법원에서 열리더라도 실제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인 '준거법'은 국제사법 기준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 준거법 결정의 3단계 기준:

    1. 1단계 (부부의 국적이 같은 경우): 동일한 본국법 적용

    2. 2단계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 일상거소지 법 적용

    3. 3단계 (위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 ※ 단,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정착해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우편이 아닌 '국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송달 방법: 국가 간 협약에 따른 '헤이그 송달협약' 방식을 이용하거나, 외교부를 거치는 '외교송달'을 진행합니다.

  • 주의점: 해외 송달은 상대방 국가의 사법당국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 국내 송달보다 훨씬 많은 시간(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장을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흐름은 일반 이혼 소송과 유사하지만, 국제 사건 특유의 과정이 추가됩니다.


  1. 1. 소장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외국어로 된 증거 자료는 반드시 번역문과 번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2. 보정명령 대응: 법원에서 요구하는 준거법 관련 자료나 외국 문서의 공증(아포스티유) 서류 등을 보완합니다.

  3. 3. 해외 송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국제송달합니다.

  4. 4. 변론 및 재판: 한국 법원의 관할권 여부, 준거법 확정,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5. 5. 판결 및 이혼 신고: 판결 확정 후 국내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법률에 따라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현지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