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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

관리자 2025-08-13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범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고지

법원의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해당 지역의 학교 등

아동, 청소년 보호 기관에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