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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박중독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관리자 2026-05-19

[이혼] 도박중독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의 도박 중독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조문에 '도박'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정 기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내기 도박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반복적으로 속인 경우(지속성), 생활비를 끊고 집안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탕진한 경우(경제적 파탄),

                        가족들의 치료 권유를 거부한 경우(치료 의지 결여) 등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도박 사실을 부인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주장하는 측에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 금융 기록: 도박 사이트로 빈번하게 송금한 내역,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현금 인출 기록

  • - 대출 및 채무 자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 통지서,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나 우편물

  • - 자백 기록: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 잘못을 시인하는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 - 형사처벌 이력: 상습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관련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자료


배우자가 도박으로 진 빚, 제가 함께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갚을 책임이 없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제외됩니다.


  • - 개인 채무 원칙: 우리 법원은 도박 빚을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닌 '개인적 채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도박을 하느라 진 빚을 상대방이 대신 갚아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 예외 상황: 다만 대출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했거나, 배우자의 대출 목적을 알고도 동의한 경우,

                     혹은 대출금 일부가 실제 생활비와 혼합되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인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할 때 최우선으로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입니다.


  • - 부적격성 강조: 도박 중독자는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극심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친모(또는 친부)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가 남은 재산까지 도박으로 날릴까 봐 불안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판사판으로 남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쓸 위험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전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 보전 처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예금, 보증금 등에 즉각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