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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수,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관리자 2026-05-12

[형사]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수,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랜덤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성매매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어떤 범죄가 될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이를 약속·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대가 지급 약속이나 만남 과정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미수·유인 단계도 처벌 가능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가능


→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 가능할까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대화 내용

▶ 나이 확인 과정 존재 여부

▶ 상대방의 표현 및 행동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출석 전 사건 내용 정확히 파악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보존

▶ 섣부른 인정·추측성 진술 주의

▶ 초기 진술 방향 신중히 검토


→ 초기 조사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수 사건은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