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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되나요?

관리자 2026-05-06

재산분할 대상 기준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 재산이면 포함됩니다.
예금·적금, 혼인 중 구입한 가전·가구, 부동산, 공동 채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특징

신혼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보다 각자의 기존 재산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분할 금액이 크지 않거나,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유재산 처리 기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혼수·웨딩비용 처리

전세보증금은 공동 마련 시 분할 대상이며, 부모 지원금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수는 공동 사용 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금액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웨딩비용은 이미 소비된 비용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대출이 있다면 채무만 분할됩니다.
예단·예물은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신혼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재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