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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헌팅술집 성추행, 상대도 호감을 보였는데 고소가 들어왔다면?
관리자 2026-05-04[형사] 헌팅술집 성추행, 상대도 호감을 보였는데 고소가 들어왔다면?
헌팅술집은 이성 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정 부분 호감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헌팅술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까
헌팅술집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화나 호감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성립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것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것
→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헌팅술집 성추행 처벌수위
▶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 처분 가능
→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대응 시 중요한 포인트
▶ 당시 상황 및 상호 관계 정리
▶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검토
▶ 대화 내용,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초기 진술 일관성 유지
또한 만약 일정 부분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여부
▶ 상대방의 반응 및 당시 분위기
▶ 고의성 및 강제성의 정도
▶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헌팅술집과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되며, 사건 대응은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